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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지출 및 특례

 법인세 자본적지출 및 수익적지출 및 특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좋아입니다.

저희 본사에서 계속해서 자산기준이 수립이 안되어서 세무적으로 리서치한 내용 첨부드립니다. (참고문헌 : 2023 핵심실무 법인세법 조세통람) 기업회계기준상의 취득 후의 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에도 유형자산에 대하여 지출이 추가적 발생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능력증대, 내용연수연장,상당한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 에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

법인세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잔존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그 지출을 별개의 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과 구별하여 감가상각 경우도 있다. 구분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추상적구분 감가상각자산이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구체적 구분 본래 용도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