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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사면 취득세 (입목취득세)

 나무를 사면 취득세 (입목취득세)

안녕하세요. 세무좋아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갑자기 이슈가 되버린 나무를 사면 취득세가 과세대상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나무를 구매하실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판례를 찾아봤습니다..휴 나무가 과세대상?

1. 나무 구입과 취득세의 기본 이해 나무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나무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자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나무를 구입할 때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목 취득세 적용 대상 나무 종류 적용 법령: 지방세법 제11조는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찾아보니 지방세법 제 6조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입목”이란 1필의 토지 또는 그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사회통념상 과수는 과실나무를, 임목이란 수목의 집단을, 죽목은 대나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