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황정음 씨가 본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법인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면,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과 ‘개인’은 엄연히 구분되는 존재이며, 이 선을 넘었을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 1인 소유 회사라도 "법인 자금은 법인 것" 황정음은 본인의 연예활동을 위해 **100%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법인)**를 운영해 왔고, 이 기획사의 수익 대부분이 본인의 연예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돈을 개인 자금처럼 써도 괜찮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로 간주됩니다. 즉, 100% 지분을 가진 ‘소유주’라 하더라도 법인 계좌의 자금은 개인의 것이 아닌 **‘회사 자산’**입니다.
이를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급여, 배당 등)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