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일한 대가로 받는 모든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에는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며 이들을 통틀어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은 체불기간이 14일이 지난 후에야 가능하고 임금(퇴직금) 지급예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5년까지 가능). 구체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후 어떤 절차로 사건이 처리되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노동부는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경찰서와 같이 임금체불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기 전..........
[전주 노무사] 임금체불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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