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노무사 #군산노무사 #익산노무사 #전북노무사 #전주노무법인 #전북노무법인 #임금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근로기준법개정 #급여내역 #임금대장 #급여관리 #급여아웃소싱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령이 개정되어 모든 사업장은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급여명세서를 직원들에게 발급해왔던 곳도 있으실텐데요 개정 법령에서 말하는 급여명세서는 위의 이미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임금 총액 2,000,000원 / 4대보험료 300,000원 실 입금액 1,700,000원 이런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재된 명세서가 아니라(실제 이렇게만 표기하신 곳이 많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왜 이 금액을..........
[전주 노무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어떻게 해야되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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