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추진 및 발표가 되었을 때... 특히, 상대적으로 수익성에 어려움이 더 큰 재건축 단지들에게는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특별법과 특별법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법률의 내용을 보면서 향후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이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공공기여에 대한 용적률" 이었고, 이후 줄곧 특별법으로 추진하게 될 재건축 단지의 경우 "공공기여"가 결국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단지 거의 대부분은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특별법 적용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이 가능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비싼 수도권 단지들의 경우에는 향후 공공기여는 큰 문젯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는데... 재개발 재건...
원문 링크 : 재건축 재개발, 과도한 공공기여 갈등의 해법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