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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7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괴정7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8월 27일(수) 부산 사하구 괴정동 545-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괴정7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거하여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괴정7 재개발"은 2022년 7월 2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3년이 되는 날인 2025년 7월 29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해야 했으나, 구역 사정으로 인해서 해당 일까지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도정법 제20조 제6 제1호에 의거 해당 신청일이 도래하기 전에 조합원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이로 인해서 정비구역 해제 예정일이었던 2025년 7월 29일부터 2년의 기간인 2027년 7월 28일까지 정비구역 해제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한 번 연장한 해제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도정법에 없어 그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