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 무급휴직자 신청조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 무급휴직자 신청조건

안녕하세요cc이번 포스팅에서는 무급휴직자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안내하려고 합니다무급휴직자에 대한 지원금은 총 150만 원으로 1차 100만 원을 2주 내 지급, 2차 50만 원을 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 지급합니다.(심사는 최초 1번으로 모두 결정)그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무급휴직자란?

-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➀「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 무급휴직자 신청조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