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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내 본점이전등기 #3. 등기신청수수료 신고·납부하기

 관할구역 내 본점이전등기 #3. 등기신청수수료 신고·납부하기

안녕하세요cc이번 포스팅은 법인본점 이전등기 시 등기신청수수료 신고, 납부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1. 인터넷등기소 접속http://www.iros.go.kr/2.

전자납부 → 법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3. 하단 신규 클릭4.

납부정보 입력서울의 경우 등기소는 서울중앙등기법원등기국입니다.납부금액은 정액으로 6,000원이에요.납부의무자 이름과 등륵번호는 회사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신고서 작성 후 저장 후 결제를 누르신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결제를 하신 후에는 꼭 영수증을 출력해 주세요!등기신청수수료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구역 내 본점이전등기 #3. 등기신청수수료 신고·납부하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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