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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기 (~7/31)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기 (~7/31)

안녕하세요cc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이니 만큼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01. 신고납부 기간 2020.07.01~ 2020.07.3102.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개인 및 법인 사업주03.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소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의미함 1) 포함되는 공간 공용면적: 엘리베이터, 주차장, 계단실, 기계실 불법시설: 무서가, 가설건축물 2) 제외되는 공간 복지시설: 기숙사,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환경시설: 오물 처리 시설, 공해방지시설TIP.

건물을 임차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납부 04. 세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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