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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신청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신청요건

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26년 1월 현재 체류외국인 자격(비자)별 현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여러 체류자격이 있으며, 그 중 거주(F-2) 비자는 장기체류와 향후 영주(F-5) 취득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체류자격입니다.

거주(F-2) 비자 영주자격(F-5)을 부여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 거주(F-2)자격은 세부약호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F-2-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F-2-3 영주(F-5)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F-2-4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F-2-5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기업투자(D-8)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자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