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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과 병역의무|국적선택·국적회복·F-4 제한까지

 복수국적과 병역의무|국적선택·국적회복·F-4 제한까지

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복수국적, 과거에는 이중국적이라고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국적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경우로서 대표적으로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입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에 선천적 복수국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이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만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 만20세가 된 후에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