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복수국적, 과거에는 이중국적이라고도 했는데요.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국적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경우로서 대표적으로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입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또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등에 선천적 복수국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복수국적자는 국적법이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만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2. 만20세가 된 후에 복...
원문 링크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국적선택·국적회복·F-4 제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