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글에서는 세부 약호에 따라 달라지는 영주(F-5)자격의 종류와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영주자격인 일반영주(F-5-1) 로 변경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주요 허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영주 (F-5-1) 1. 기본 신청 대상 일반 영주자(F-5-1) 자격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상자격 주재(D-7) 교수(E-1) 전문직업(E-5) 거주(F-2) 기업투자(D-8) 회화지도(E-2) 예술흥행(E-6) 무역경영(D-9) 연구(E-3) 특정활동(E-7) 구직(D-10) 기술지도(E-4) ※ 단, 호텔·유흥 E-6-2 등 일부는 제외 됩니다. 2) 체류의 계속 국외 일시 출국 기간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연간 출국 일수 합계가 180일 이내인 경우 국내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