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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주권자의 가족(F-5-4) 영주권 ㅣ 신청요건과 준비서류

 일반 영주권자의 가족(F-5-4) 영주권 ㅣ 신청요건과 준비서류

영주(F-5) 자격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배우자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F-2) 자격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죠.

일반 영주(F-5-1)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영주권자의 가족(F-5-4)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가족(F-5-4)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1.

대상 1) 기본대상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제외대상 점수제 영주자(F-5-16), 관광·휴양시설 투자자(F-5-17), 공익사업 투자자(F-5-21, F-5-23)의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F-5-4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2.

신청 요건 1) 배우자의 경우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의 거주(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