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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국명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출입국관리법상 명시된 직접 대상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 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자진 출국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 상륙허가, 관광상륙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각종 허가 취소된 사람) 영주자격(F-5)이 취소된 사람. 단, 일반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후, 심사 결과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출입국명령서 발급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3.
출국기한 및 조건 1)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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