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비자라고 부르는 체류자격은 알파벳과 숫자로 구분하며, 뒤에 세부약호를 붙여 다시 세분화합니다.
영주(F-5)자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비자인 거주(F-2)자격 역시 세부약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국민의 외국인자녀 F-2-2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F-2-3 난민인정자 F-2-4 고액투자자 F-2-5 점수제 우수인재 F-2-7 잠재적 우수인재 F-2-7S 관광·휴양시설 투자 F-2-8 공익사업 투자자 F-2-12 / F-2-13 / F-2-14 특별공로자 F-2-16 기타 장기체류자 F-2-99 최우수인재 F-2-T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이 외에 더 있습니다.
앞칸의 명칭만 봐도 누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그런데 기타 장기체류자(F-2-99)는 뭘까요?
기타 장기체류자(F-2-99)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