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흔히 영주권이라 말하는 체류자격은 영주(F-5)비자입니다. 영주(F-5)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결혼이민(F-6) 중 국민의 배우자(F-6-1)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국민의 배우자(F-6-1) 비자에서 영주(F-5-2) 체류자격으로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F-5)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기간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자격 1. 대상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2.
허가요건 1)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2)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 3) 품행단정 요건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를 선고...
원문 링크 : 국민의 배우자(F-6-1) → 영주권(F-5-2)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