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F-4(재외동포)비자의 기본 개념과 함께 국적상실신고까지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과 국적법을 참고했습니다.
재외동포의 개념 1)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외국국적동포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위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럼 F-4에 재외동포 라고 써 있으니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답 나왔습니다. 참!
사증이란 비자(visa)를 말합니다. 2. F-4 비자 발급 대상 1)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였던 자(F-4-4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 포함)입니다. 2) 직계비속(F-4-42) 위...
원문 링크 : F-4(재외동포) 비자 발급|국적상실신고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