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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목격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ㅣ 신고방법 총정리

 학교폭력 목격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ㅣ 신고방법 총정리

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정재영 행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우연히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끔하게 혼내거나 훈계하시는 것도 좋겠죠.

오늘은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1항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누가? - 누구나!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은 모두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본인 본인이 직접 겪은 피해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자 및 가족 자녀의 피해나 가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 등 보호자가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 폭력 현장을 직접 목격한 친구, 선후배 등 학생 전체가 해당됩니다. 교직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교사는 즉시 학교에 보고하고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제20조제4항) 제3자 길거리 등 학교 밖에서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