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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를 받는 순간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사전통지를 받는 순간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아온 사전통지서, 가슴이 철렁하시죠?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리드 행정사사무소가 설명해드립니다.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용어가 낯설고 어려우시죠?

행정청이 "당신이 이런 잘못을 해서 우리가 저렇게 처분을 할테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디에 의견을 제출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왜 할까요?

행정청 또한 일방적인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