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아온 사전통지서, 가슴이 철렁하시죠?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리드 행정사사무소가 설명해드립니다.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용어가 낯설고 어려우시죠?
행정청이 "당신이 이런 잘못을 해서 우리가 저렇게 처분을 할테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까지 어디에 의견을 제출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왜 할까요?
행정청 또한 일방적인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문 링크 : 사전통지를 받는 순간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