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정재영 행정사입니다. 운전면허란 자동차등을 운전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자격입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있어야 적법하게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이란?
1. 도로교통법 제43조에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결국 무면허운전이란 면허 미취득자, 면허가 취소된 사람, 면허가 정지 상태인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오해는 금물 1. 취소 아니고 정지니까 괜찮다?
아니요.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도 무면허운전입니다. 2.
주차장·아파트 단지 안은 괜찮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사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가능한 구조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판단될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잠깐 이동만 했는데?
이동 거리와는 무관합니다. AI...
원문 링크 : 무면허운전ㅣ처벌·벌금·결격기간까지 쉽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