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체류자격(비자)를 체류기간에 따라 구분을 할 경우 90일 이하 체류자격과 90일 초과 체류자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를 단기비자와 장기비자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외국인등록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외국인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을 마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및 시기 1) 등록대상 91일 이상 체류할 외국인 (단, 일부 체류자격 제외) 2) 신청기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다만,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부여받거나 체류자격...
원문 링크 : 외국인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법적 효과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