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귀화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재취득하는 절차인 국적회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으로 구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귀화와 특별귀화는 다루지 않습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일반귀화와 영주권 전치주의 1. 개념 일반귀화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영주(F-5) 체류자격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2.
배경 무조건적인 국적부여를 방지하고, 단순히 오래 거주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검증받은 사람에게 귀화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3. 일반귀화에만 적용 일반귀화와 달리 간이귀화·특별귀화는 영주(F-5) 보유가 일반적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일반귀화 1.
일반귀화란? 출생 후 한 번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