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 물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만 다루겠습니다.
전 행정사니까요!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은 학교폭력에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1. 행정심판 청구 대상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심판 대상이 됩니다.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의 보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원문 링크 :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가능할까? 청구기간·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