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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가능할까? 청구기간·집행정지

 학교폭력 조치, 행정심판 가능할까? 청구기간·집행정지

목동역 리드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재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절차 물론 행정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만 다루겠습니다.

전 행정사니까요!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 등에 대한 설명은 학교폭력에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AI가 제작한 이미지 입니다. 1. 행정심판 청구 대상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육장의 조치는 행정심판 대상이 됩니다.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의 보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