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에 대해 아래 유형의 행위가 해당된다.
첫째, 형사처벌 대상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침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형법상 공무방해, 무고,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업무방해, 손괴 등 직무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로 규정한 범죄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둘째,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침해.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셋째, 교육부 고시로 정한 추가 유형의 침해. 공무방해·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제시된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를 형사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현행 법령과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침해로 간주되는지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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