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시 비공개 유사성공사례를 제공한다는 점과, 인터넷 검색 없이도 유사성공사례 판례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먼저 제시된다. 방문상담 만원이라는 비용에 맞춰 수많은 성공사례 중 일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공개 유사성공사례 제공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도대체 뭘 보고 기여도를 판단할까 라는 질문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의 “쌍방의 협력”이라는 원칙 하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 심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대법원 판례의 핵심 기준은 여섯 가지로 정리되는데, 부부의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방어되기 쉽고, 가사 노동의 가치는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인정되며, 자녀 양육의 노동 역시 재산분할에 큰 영향을 준다. 또 경제적 기여도, 재산의 유지·증식 과정에서의 기여, 이혼 후 생활능력까지 반영되어 기여도가 산정된다는 점이 필요하다.
특유재산의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다.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벗어나야 하나, 결혼 생활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 공동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재산을 가져온 쪽의 기여도가 크게 높게 평가된다. 예를 들어 100억의 상속자라도 이를 지켜낸 사람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수 있다.
구체 사례로 4억 1,000만 원의 재산분할 승소가 소개된다. 의뢰인은 가게 운영의 주된 공로로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했으나 수익의 대부분이 시댁으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에서 부부의 재산분할을 다툼으로 진입한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혼을 선택했고, 대표 변호사는 매출 상승의 주역 입증, 재산 유출 흐름의 추적, 가사·육아 노동의 가치 환산,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반박 등 전략으로 재판부를 설득한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이 선고되며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재산분할로 4억 1,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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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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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춘변호사
원문 링크 : 법무법인 예율 유성춘변호사 이혼 상간 성공사례 모음 필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