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퇴직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장이 있는 직장가입자 버프를 받아 사업자가 반, 근로자가 반을 납부하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로만 나오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직장가입자로 계속(3년간) 납부하는 방법 만약 퇴직하자마자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퇴직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했던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면 퇴직 후 3년 안에는 "건강보험료 임의 계속 가입"으로 기존의 직장가입자 때 납부했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yanalizunkova, 출처 Unsplash 연금 수령 시 2000만 원 넘게 되면 꼭 고려해 볼 사항 예상되는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아래로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고 매월 재산에 따라 할증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만약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다...
원문 링크 : 퇴직 시 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꼭 알아야 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