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잦은 분쟁이 있는 곳 중 하나인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에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임대인(건물주)'갑'과 임차인 '을'(자영업자) 씨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10년에 가까워진 상가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건물주) "갑"씨는 10년의 계약 만기 도래함에 따라 미리 몇 개월 전 본인이 다른 업종을 운영할 것이라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차계약 만기일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법률 규정 중 하나인 10년간 임차 기간 보장은 지켜졌는데 10년이 넘어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더 이상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ㄴ>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tingeyinjurylawfirm, 출처 Unsplash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