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 확대 등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기간: 11.21부터 12.31까지)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액 상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 -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등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향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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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