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또는 타인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이 자금으로 사업자금의 일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자금을 빌려줄 경우.. 실제로 자금대여로 (과세당국에서)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증여로 인정하느냐?.. 이 내용을 정리코저 합니다..
상증법의 기본통칙(45-34-1)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 금전의 대여 (소비대차)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자금을 빌려 준 경우 이를 금전의 대여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자녀의 재산 증식 또는 사업을 위해 자금을 빌려준 것인데.. 이를 증여로 인정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분양계약금이 없어.. 부모가 실제로 돈을 빌려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꼭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상적 자금대여라면 차용증...
원문 링크 : 가족 및 타인 간 금전 무상 대여 (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