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10대책부터 시작하여..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세법을 위주로 하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많이 바뀝니다..
그중 하나가 다주택자의 1주택 비과세 기산일의 변경인데요.. 저도 너무 혼란스러워 국세청에 2번이나 질의를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법령만 말하면서.. 혼란스럽게..
틀리게(이번에 발표와는..) 답을 줬네요..
국민들이 궁금해 하면.. 좀 일찍 서두르고..
도와줘야지.. 시행일 7일 앞두고..
틀린 해석을 주면 어쩌란..말인지 ?? 분명 불이익을 받고..주택을 매수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저도 고객에게 상담을 그렇게 해 줬구요..) 내용은..
(아래보다 더 복잡합니다만.. 이번 유권해석 관련해서만..)
이 상황에서는..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B주택을 매도한 2021.01 월이 A주택의 보유 기산일이 됩니다.. 그러니.. 2023.01.
이후로 매도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건 명백했던 내용이구요..
그럼? 왜?
혼란했을까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