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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시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재산정

 최종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시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재산정

1세대1주택 비과세 계산에 대하여.. 2021년 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을 보유해야만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2주택은 제외) (필독!!)

다주택자의 최종 1주택 비과세 기산일 유권해석 수정..(2021년1월1일부터 시행) 올해 7.10대책부터 시작하여..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세법을 위주로 하여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blog.naver.com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만약, 최종 남은 주택이 조정지역일때 매수하여..

거주의무가 있는 주택이라면?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답변을 내어 놓았네요.. 1월 중순경에 발표한 내용이었는데..

ㅠ.. 이에 대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018.05.03. 부터 3년이내에 A주택을 팔면 되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했으므로..)

A주택을 매도 후 B주택은 언제든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또는 B주택을 2021년 1월1일 이전에 매도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