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및 면제금액, 세금계산서 발행제도, 매입세액공제률 등.. 많은 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정리를 해 봅니다.. 2021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올해는 2020년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에 7천정도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2021년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됩니다.
(단, 간이과세 배제기준 해당은 제외) 2021년1월~6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유지되고.. 이 때의 부가세 신고는 21년 7월에 하게 됩니다. 2020년에 7천정도 매출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되지 않고 간이과세자로 유지됩니다.
부동산임대업종은 기존대로 4800만원까지가 간이과세자로 됩니다. 2020년도에 중간에 개업하신 분들은.. 4,800만원, 8,000만원 기준을 월할(12개월 환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둘 이상 사업장의 합계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금액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원문 링크 : 2021년.. 간이과세자 제도 변경.. 확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