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무사고 제도 2종 보통면허(수동,자동)소지자가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을 경우,시험의 일부를 면제하고1종 보통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2종보통 자동 면허도7년 무사고를 충족하면 →1종보통(자동)면허로 별도 시험 없이 전환 가능합니다. →2종 자동 면허→1종보통자동면허로 전환됩니다. 면허 종류별로 운행 가능 차량은 이렇습니다. 10인승 초과 차량을 운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은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카니발11인승?이 해당되겠네요~ 1톤 화물차등을 2종보통으로도 운전 가능합니다. 2종보통 자동 자동변속기 승용차, 소형차(10인 이하) 1종보통 자동 자동변속기 승용차 + 승합차(15인 이하) + 화물차(12톤 미만) 등 더 넓은 범위 운전면허2종과 1종 모두적성검사(갱신)기간도 같습니다.
최초 합격일 또는 마지막 갱신일 기준10년(65~74세는5년, 75세 이상은3년)이며,이후에는10년마다 반복됩니다. 7년 무사고 조회서비스 7년 무사고 여부 확인은경찰청 교통민원24...
원문 링크 : 7년 무사고 2종보통 운전면허에서 1종보통 면허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