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아이돌봄서비스 11만 가구로 확대 맞벌이 부부와 청소년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밝혔습니다. ᄂ양육수당 현금 정부 지원 받기 바로가기 ᄂ여성가장 생계비 정부 지원 바로가기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은 4천67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1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지난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이고, 2자녀 이상의 경우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0~1세 아동을 키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만 5천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늘리기 위해, 예산을 32% 증액하여, 4천679억 원을 ...
#
맞벌이부부
#
아동복지
#
아이돌봄서비스
#
여성가족부
#
청소년부모
원문 링크 : 여가부・아이돌봄서비스 11만 가구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