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일반 번호판과 구별되도록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과 탈세 등을 막기 위한 제도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대상 차량은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입니다. ᄂ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바로가기 지난해 판매된 슈퍼카 10대 중 8대는 법인 소유였으며, 매달 평균 4천 대가량의 수입차가 판매되면서, 개정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등록차 출고가액 신규 등록차 출고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이전 등록 차량은 양도 증명서 상의 신고액과 취득세 등에 기준하는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차량은 대상에서 지 외 되지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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