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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배달기사[성폭행범] 신상 징역 50년

 대구 배달기사[성폭행범] 신상 징역 50년

대구 배달기사[성폭행범] 신상 징역 50년 여성을 뒤따라가 생폭행을 시도하고, 말리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A 씨의(28) 신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저녁 10시경 대구의 한 원룸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23)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하려다 남자 친구에 의해 저지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40여 일 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나게 되었으나, 뇌가 손상돼 11세의 지능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기소된 A 씨는 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로 5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과하다며,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배달기사로 근무한 적이 있지만, 당시 배달기사를 사칭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cctv 담긴 그의 범행 행각은 너무도 치밀해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추축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범행 당일의 cctv 녹화본 사진과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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