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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돌려받기 꿀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연말정산 많이 돌려받기 꿀팁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소득공제 / 세액공제

연말정산 돌려받기 위한 또다른 방법중 하나는 바로 집을 사서 대출을 받는 것이에요. 무려 800만원 or 1800만원 가량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세부적으론 언제 집을 샀는가, 고정금리 등등 조건에 따라 더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만, 800 or 1800만원만 다루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월1일 이후로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집을 구매 하였으며 집 매수 후 3개월 이내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시행하였으면 800만원 or 18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복잡하게 설명하자면 몇년도에, 공시지가 얼마 규정이 다 다르지만 이런분들은 자세한 세법을 봐야하기때문에 다른글을 참조 부탁드려요 !

저희가 이제 신경쓸껀 800 or 1800 한도의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냐에요.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 1800만원 한도 그 밖의 대출 -> 800만원 한도 에요. 그런데 또 비거치상환 대출이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