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안전기준에 대한 설명은 자재나 중량물 취급에 대한 금지 여부, 제작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여부, 하중 초과 금지 여부, 설치 장소와 보행자·차량과의 충돌 가능성 구분으로 구성된다. 핵심적으로 자재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다리는 반드시 일정한 제작 및 시험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하중은 최대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으며, 보행로·차로·문 열림 구역처럼 충돌 위험이 있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사다리에서는 중량물 취급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일자형 사다리의 설치 각도 관련해서는 설치각도가 너무 크면 넘어질 위험이 있어 13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O로 제시되나 사실은 옳지 않으며, 일자형 사다리의 적정 각도는 약 75도(약 1:4 비율)이다는 점이 핵심 요지다. 따라서 각도 관리에 관해선 75도에 가까운 비율이 권고된다.
지게차의 작업계획서 작성요령에 관해선 관리부서가 수립하고 운전자는 점검하며, 안전담당자가 현장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요지와, 작업계획서를 사무실에 비치해두는 내용이 제시된다. 다만 현장에서 작업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비치해야 한다는 요건이 옳은 요지로 제시되며, 현장 비치의 필요성을 명확히 한다. 따라서 계획서는 현장을 포함한 현장 확인 가능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다.
지게차의 성능적 용어로는 안정도, 경사도, 편향도, 상향도 가운데 안정도가 지게차의 기본 성향을 나타내는 핵심 개념으로 인정된다. 이 중 안정도가 중요한 지표로 다루어진다. 또한 지게차에 설치되는 구성 중에서 지게차의 위치를 빔으로 바닥에 표시해 보행자에게 위치 및 동선을 인지시키는 장치는 측후방 라인빔이 해당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통로 폭 관련해서는 지게차 2대가 다니는 통로의 폭은 지게차의 전폭보다 10cm 이상이어야 한다는 진술이 O로 제시되나, 실제로는 전폭+10cm를 넘어서 훨씬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보통은 전폭의 두 배 수준의 여유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포크 및 마스트를 차체 전방에 장착하고 차체 후방에 카운터 발란스를 장착한 형태의 지게차는 카운터밸런스형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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