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취소구제 알아봅시다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 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 행정적 제재, 민사적 책임, 징계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그 법정형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난 글에서는 주로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행정적 제재와 관련하여 면허취소, 정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취소, 정지에 관한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나옵니다.
즉, 제1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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