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형사전문변호사 불능미수 뜻 성립요건 처벌 판례 1. 불능미수란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의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에도 행위자는 결과발생이 가능하다고 오인한 것으로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합니다. 2.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기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객관적 요건 ① 실행의 착수 불능미수도 미수범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결과발생의 불가능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할 것을 요합니다.
결과의 발생이 가능한 장애미수와 구별됩니다.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 '수단...
#
불능미수
#
불능미수뜻
#
불능미수처벌
#
불능미수판례
원문 링크 : 마포구형사전문변호사 불능미수 뜻 성립요건 처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