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명예훼손 성립요건 고소권자 판례 알아봅시다 고인이 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즘 명예훼손 관련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망한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자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성립요건, 고소권자, 판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죄는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일반 명예훼손죄는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입니다. - 본죄는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죄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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