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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고 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직접노무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구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고 대금(기성금, 준공금) 지급시 직접노무비의 부가가치세는 누구꺼?

안녕하세요 친절한 실천가이드입니다. 시설 공사 계약을 하다보면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없어야 할 일은 법원으로 부터 계약상대자의 채권압류가 도착했을 때가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지요 그럴때마다 고민되는것이 계약상대자에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지급할 때인데요 다행히도 지급할 금액이 추심명령 금액 보다 많은 경우는 추심금액을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반대로 지급할 금액이 추심명령 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는게 어려워지거든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접어드는 거에요 하지만, 대금(기성금, 준공금)은 제대로 못나가도 도급계약서 내용 안에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금액이 명기(필수사항)되어 있으면 직접노무비 만큼은 지급할 수 있어요 아래 공사원가계산서에 나와있는 금액이 직접노무비: 99,906,430원 간접노무비: 12,188,584원 노무비(소계):112,095,014원 도급 계약서 내용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직접노무비는 압류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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