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실천가이드입니다. 오랜만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집행 의뢰가 들어와서 기초금액 조서를 작성하던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입찰을 진행하려면 먼저 구매규격 사전 공개를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등)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 공개를 어떻게 하는지 관련 법령과 기안문 공유해 봅니다.
어쩌다 한 번 하다 보면 기안문 문장도 잘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사업 부서에서 용역계약 집행 의뢰가 오면 접수하시고요 집행 의뢰 공문 기안문을 작성하려면 관련 법령도 예규는 숙지해야 상급자에게 사랑받겠죠~~ 사전공개 관련 법령 및 예규 지방계약법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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