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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비용(수수료)는 어떻게 집행하는가?

 공탁비용(수수료)는 어떻게 집행하는가?

시설공사를 하다보면 자주 채권압류가 날라올 때가 있죠 그럴때마다 한번쯤 공탁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때 살짝 궁금한 사항~ 공유해봅니다. 공탁을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제3채무자 공탁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간혹 공탁금에서 임의 공제한 후 공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률상 규정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해요 변제공탁 민법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법제처 변제의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변제공탁 시 소요되는 비용 또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해요 집행공탁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의2(제3채무자의 공탁비용) ①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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