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실천 가이드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입찰 공고 올려 볼게요 제한(지역) 경쟁 입찰로 하는 이유는 추정금액이 3억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이에요 [근거: 지방계약법 제24조(지역 제한입찰 대상) 용역 3억 3천만 원(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그리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소액수의 안내공고에 없는 적격 심사를 해야 해요 적격(용역이행능력)심사 평가 기준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2019.10.8.)에 의해 평가를 해야 해요.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 보시고요 첨부파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제2019-179호)(20191024).hwp 파일 다운로드 공고문은 잘 만드셔야 하고요 공고문 등록하러 나라장터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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