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앵커 앞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의 추가 한도가 생겨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또 미혼 출산까지 비과세 혜택이 확대됐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안 내용을 오유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앞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추가로 증여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 걸 합산하면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모두 15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시 비과세 증여 한도도 확대돼 미혼 가구라도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엔 1억 원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다만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으면 공제한도는 1억 원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당초 정부의 '혼인 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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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신혼부부 3억 원 증여 '비과세'‥미혼 출산도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