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질문: "아스파탐 같은 무가당 제품도 부담금(설탕세)이 들어가나요?" 답변: "아니다!
무가당·저당 제품은 세금 대상이 아니다." 설탕세는 "설탕 함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아스파탐(무가당) → 부담금 없음 무설탕 콜라 → 부담금 없음 일반 콜라 → 부담금 있음 이 부분에서 나는 설탕세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추후 아스파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용어 정리: '세금'이 아니라 '부담금' 왜 구분하는가? 구분 세금 부담금 용도 자유로움 특정 목적 (공공의료) 신뢰도 "국가가 빼앗는 것" "건강을 위한 투자" 즉, 설탕세 ≠ 세금 -> 설탕세 = 부담금이다.
정부 공식 입장: 구분 정의 법적 성격 세금 (Tax) 국가 경영 일반 재원 개별 세법으로 규율 부담금 (Charge) 특정 목적 사업 재원 (공공의료 강화) 부담금관리기본법으로 규율 정부 공식 표현: 이재명 대통령의 정확한 표현: "설탕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