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는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제92~104조)’에 규정된 국가안보 범죄군(외환유치·여적·간첩·일반이적 등)입니다. 성립요건(외국/적국·준적국, 통모/합세, 고의·목적), 처벌, 공소시효(특례법상 적용배제)와 대표 판례까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10초 요약 “외환죄”는 죄명 1개가 아니라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92~104조)’**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포인트는 보통 **① 상대방(외국/적국·준적국) ② 조문이 정한 행위유형 ③ 고의·목적(조문별)**입니다. 공소시효: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형법 내란의 죄 + 형법 외환의 죄(제2편 제2장) 등으로 정의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1) “이적죄/외환죄”에서 말하는 그 ‘외환죄’가 이거 맞아?
네. 실무·뉴스에서 말하는 “외환죄”는 대체로 형법 제2편 제2장 ‘외환의 죄’(92~104조) 범주를 가리킵니다.
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