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서 말하는 ‘헌정질서 침해’와 형사재판에서 말하는 ‘국헌문란 목적’은 완전히 다른 법적 층위입니다. “국헌문란 뜻”, “헌정질서 의미”, “내란죄 성립요건”을 검색해보면 두 단어가 섞여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역할이 다릅니다. 10초 요약 헌정질서(헌법질서): 헌법이 정한 국가 운영의 큰 원칙·시스템(넓은 평가 개념) 국헌문란(목적): 내란죄 등에서 요구되는 처벌 요건(목적 요소)(좁고 강한 개념) 혼용하면 위험: “헌정질서에 나쁜 영향” ≠ “형법상 국헌문란 목적 인정” ※ 참고로 ‘국헌문란’ 자체가 독립된 범죄명은 아니고, 형법 각 죄에서 ‘목적’ 요소로 기능합니다. 1) 헌정질서(헌법질서)란? 헌정질서는 쉽게 말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게임의 룰(민주주의·법치·권력분립·기본권 보장 등)이 정상 작동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헌정질서 침해”는 보통 헌법 가치에 얼마나 큰 해악을 줬는지를 평가할 때 쓰입니다. 판례 헌재 전원재판부 2017. 3....